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력계통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이 고시에서 요구되는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전력거래소 및 송ㆍ배전망 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이나 그 외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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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제3조 ·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계통주파수 조정 및 유지범위제5조 · 전압조정목표제6조 · 전압유지범위제7조 · 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제8조 · 운영예비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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