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3조 (345kV 이상 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345kV 이상 변전소 신설은 해당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에 설치하는 뱅크 수는 예상되는 부하증가와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765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1. 발전설비 증가 또는 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부하급증이 예상되는 경우2. 발전소 주변의 전력수요에 대하여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향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발전소 연계선로가 장거리로 건설되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5. 154kV 계통에 접속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상정고장을 고려할 때 154kV 송전선로의 공급능력 초과 또는 저전압이 우려되고, 345kV 변전소 건설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kV 변압기를 증설할 수 있다.1. 변압기 1뱅크 상정고장 시 정상 뱅크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2. 예상하지 못한 발전설비 증가 또는 부하급증이 발생하거나 신ㆍ증설되는 변전소의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설 345kV 변전소의 변압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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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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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