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3조 (345kV 이상 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345kV 이상 변전소 신설은 해당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고려하여야 하며, 초기에 설치하는 뱅크 수는 예상되는 부하증가와 시공여건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을 높이는 것으로 결정한다.
②대규모 전력융통이 필요하고 하위전압으로 전력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765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1. 발전설비 증가 또는 대규모 공업단지 및 신도시 건설 등으로 향후 부하급증이 예상되는 경우2. 발전소 주변의 전력수요에 대하여 발전소 인근에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향후 예상되는 전력수요를 기존 변전소의 증설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발전소 연계선로가 장거리로 건설되어 전력계통의 안정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5. 154kV 계통에 접속된 발전기의 발전비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상정고장을 고려할 때 154kV 송전선로의 공급능력 초과 또는 저전압이 우려되고, 345kV 변전소 건설이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합한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kV 변압기를 증설할 수 있다.1. 변압기 1뱅크 상정고장 시 정상 뱅크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2. 예상하지 못한 발전설비 증가 또는 부하급증이 발생하거나 신ㆍ증설되는 변전소의 건설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설 345kV 변전소의 변압기 증설이 필요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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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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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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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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