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8조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정보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급전발전기, 전기저장장치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중앙급전발전기는 발전기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1. 정격용량이 20MW 초과 발전기2. 배전계통에 전용선로로 연결되는 규모이상의 제주지역 발전기
②제1항의 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운영정보 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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