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9조 (속응성 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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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속응성자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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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속응성자원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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