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60조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설비 신뢰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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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계통 운영, 배전전압 품질, 고장감소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역전기사업자의 배전계통 운영, 배전전압 품질, 고장감소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는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 제2호에 따른 구역전기산업자의 배전설비에 대해서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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