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0조 (안정성 유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정고장 기준에 따른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 안정성 유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70kV 방사상 계통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70kV 주요 간선계통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대규모 발전기 정지나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3. 154kV 방사상 계통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154kV 주요 간선계통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정지나 대규모 공급지장 또는 주요 간선계통에 고장파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5. 345kV 방사상 계통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이중 고장 시 대규모 공급지장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단시간 내 부하전환 등의 방안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6. 345kV 주요 간선계통가. 단일 고장 시 장시간 동안의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이중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 시 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조정 등의 운영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7. 765kV 계통가. 단일 고장 시 공급지장, 과도한 과부하 또는 저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나. 이중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발전기 동기탈조, 대규모 공급지장, 고장파급 확대, 과도한 계통동요 증가로 인한 계통분리 또는 전압 불안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비유지관리 강화 및 필요시 계통보강ㆍ고장파급방지장치 설치 및 발전력 조정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765kV 및 345kV 계통은 광역정전 및 전체 전력계통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 시 운영측면에서의 다중고장에 대비한 계통검토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