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1조 (전력IT설비 정보보안기준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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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계통운영을 위하여 전력IT설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정보보안기준을 수립ㆍ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1. 전력IT설비의 안정 및 정보보안을 위한 인력, 조직,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력IT설비에 대한 접근과 침입을 방지ㆍ탐지ㆍ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3. 전력IT설비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 분석 및 복구 등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4.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5.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계통운영을 위하여 전력IT설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정보보안기준을 수립ㆍ이행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하여야 한다.1. 전력IT설비의 안정 및 정보보안을 위한 인력, 조직, 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 수립 등 관리적 보호조치2.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전력IT설비에 대한 접근과 침입을 방지ㆍ탐지ㆍ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 등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조치3. 전력IT설비에 대한 사이버 침해 시 분석 및 복구 등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4. 정보의 불법 유출, 변조,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5. 직원의 보안의식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안 교육 시행 등 관리적 보호조치
②제1항 제2호의 물리적 보호조치는 상용망과 분리하되 부득이 연결이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의 사전승인을 거쳐 연동구간에 일방향 통신장비 설치 등 안전한 망 연동기법을 적용하여 연결한다.
③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준을 정기적으로 검토ㆍ보완하고, 사이버 위협ㆍ침해 발생 정보를 보안관제센터(ES-ISAC)에 공유 및 보안관제센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적용대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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