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0조 (자동발전제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중앙급전발전기2. 설비 폐지가 확정된 노후발전기3. 열공급, 농업용수 확보 등으로 항상 일정출력을 내야하는 발전기4. 원자력발전기5.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발전기
②전기사업자는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의 원격출력제어 운전으로 주파수조정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원격 운전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전력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에게 필요 시 자동발전제어 운전을 위한 기술적 성능을 확보토록 권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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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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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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