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0조 (자동발전제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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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중앙급전발전기2. 설비 폐지가 확정된 노후발전기3. 열공급, 농업용수 확보 등으로 항상 일정출력을 내야하는 발전기4. 원자력발전기5.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발전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급전지시에 따라 자동발전제어(AGC)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비중앙급전발전기2. 설비 폐지가 확정된 노후발전기3. 열공급, 농업용수 확보 등으로 항상 일정출력을 내야하는 발전기4. 원자력발전기5.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가 인정된 발전기
②전기사업자는 전기저장장치에 대한 계통운영시스템의 원격출력제어 운전으로 주파수조정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원격 운전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전력거래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발전사업자에게 필요 시 자동발전제어 운전을 위한 기술적 성능을 확보토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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