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선접속 후제어를 조건으로 송ㆍ배전사업자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다.
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