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선접속 후제어를 조건으로 송ㆍ배전사업자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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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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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