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17조 (신재생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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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통해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1항과 관련된 자료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③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가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④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선접속 후제어를 조건으로 송ㆍ배전사업자와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제3항에 따른다.
⑤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신재생발전기의 출력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에 필요한 발전설비 특성자료, 출력정보, 예측정보, 발전단지 기상정보 등을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의 지시를 이행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어 및 통신 기능을 갖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⑦전력거래소와 송ㆍ배전사업자는 신재생 발전기의 출력제어, 접속 관련 정보 등을 신재생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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