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6조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및 산ㆍ학ㆍ연 등 관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간사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④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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