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6조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전력계통신뢰도 및 전기품질유지의 제반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 나가기 위하여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위원회 및 산ㆍ학ㆍ연 등 관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간사는 전력거래소가 수행한다.
④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1개 펼치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