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조 (전압조정목표)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상운전 시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가 전력계통에서 유지하여야 할 전압조정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765kV 계통은 (765 ± 20)kV로 하며, 345kV 계통은 (353 - 17)kV ~ (353 + 7)kV로 하며, 154kV 계통은 (160 - 8)kV ~ (160 + 4)kV로 하며, 70kV 계통은 (69-3.5)kV ~ (69 + 2.0)kV로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계통 안정성 검토결과에 따라 이 전압조정목표를 변경할 수 있다.2. 배전용 변전소는 배전선 인출 측의 전압을 기준으로 중부하시는 최대 계통운전 전압으로 하고 경부하시에는 배전선의 선로 전압 강하를 고려하여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부하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22.9kV 계통의 전압조정장치를 수동으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부하대별 전압조정목표에 따른다.가. 경부하시 : 22.0kV나. 중부하시 : 22.9kV다. 첨두부하시 : 23.9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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