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5조 (고장조사 및 전력설비정지 통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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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거래소는 주요 전력계통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를 통한 유사고장 발생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는 주요 전력계통 사고의 원인ㆍ경위 등의 조사를 통한 유사고장 발생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장조사의 대상, 전력설비의 정지 분류, 통계 항목 선정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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