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7조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출력변동 허용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의 발전기 출력변동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부득이 발전기 제작 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경사변동폭 : 운전 중 기력발전기의 연속적인 출력변동 가능치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20% 이상2. 발전기 출력변동률가. 석탄발전소 : 정격용량의 3.0%/mim 이상나. 중유발전소 : 정격용량의 4.5%/min 이상다. 가스터빈 발전소 : 정격용량의 5.0%/mim 이상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소(IGCC) : 정격용량의 3.0%/mi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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