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7조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정격용량 20MVA를 초과한 발전기 및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발전기 신ㆍ증설 및 변경 시2.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의 모듈 교체 시3. 과거 10년 동안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만 제18조의 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을 활용한 검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MVA 이하의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에게도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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