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7조 (발전설비 특성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사업자는 정격용량 20MVA를 초과한 발전기 및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력계통 시뮬레이션 등의 방법으로 발전설비 특성자료를 검증하여 그 결과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발전기 신ㆍ증설 및 변경 시2. 여자기, 조속기 및 계통안정화장치의 모듈 교체 시3. 과거 10년 동안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만 제18조의 시각동기 위상측정 기술을 활용한 검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MVA 이하의 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에게도 발전설비 특성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전설비 특성자료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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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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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