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5조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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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력계통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송전용 전기설비 설치와 연동하여 전력계통에 필요한 설치물량을 전망함으로써 무효전력의 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1. 정상상태에서 기존 무효전력 보상장치 및 변압기 탭 조정을 통해서도 제6조의 전압유지범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2. 전력거래소에서 계통안정을 위하여 무효전력 보상장치 필요량을 요청하고, 송전사업자가 설비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량을 산정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계통 무효전력 보상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무효전력 보상장치는 송전용 전기설비 설치와 연동하여 전력계통에 필요한 설치물량을 전망함으로써 무효전력의 수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치한다.1. 정상상태에서 기존 무효전력 보상장치 및 변압기 탭 조정을 통해서도 제6조의 전압유지범위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2. 전력거래소에서 계통안정을 위하여 무효전력 보상장치 필요량을 요청하고, 송전사업자가 설비안정운영을 위하여 필요량을 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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