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9조 (전력IT설비의 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온라인 감시 및 제어에 필요한 전력IT설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자료취득을 위하여 전력IT설비 간의 통신규약, 자료취득 기준 등을 정하여 전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는 급전용 통신수단의 장애 등에 대비하여 위성통신망 등에 의한 대체 통신수단을 구축하여야 하며 그 세부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