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6조 (배전계통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전사업자는 고압배전선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전 구간을 최소화하고 부하융통이 가능하도록 배전간선간의 연계선로를 구성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배전사업자는 배전선로와 기기의 보호, 재해방지 및 공급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배전계통에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배전사업자는 배전계통 운영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기술한 배전계통 운영절차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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