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9조 (설비 신뢰도 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전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비의 보강 및 유지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송전사업자의 설비보강 등 송ㆍ변전설비계획 수립 시 전력계통에 관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전력계통 운영에 관한 검토 자료를 송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송전사업자는 제1항을 시행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송ㆍ변전설비계획 또는 중요 설비의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④송전사업자는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사용예정통지 및 전기사용신청에 대하여 이 고시에서 규정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제4항의 검토 결과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통보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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