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8조 (운영예비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운영예비력의 운영기준, 운영예비력 종류별 확보량, 공급자원별 운영예비력 참여기준 등을 검토하여 전력계통신뢰도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특수일기간 및 특수경부하기간에는 운영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한다.
③전력거래소는 전국 계통과는 별도로 제주지역에 대한 운영예비력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력거래소는 운영예비력의 종류별 확보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의 운영예비력 확보기준 등에 대한 사항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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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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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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