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1조 (발전기의 주파수조정 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주파수 유지를 위하여 입찰공급가능용량의 최저운전가능출력에서 최대운전가능출력 범위이내에서 자동발전제어(AGC) 및 주파수추종운전(GF)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단서에 의한 발전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발전원별 주파수조정 출력변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력발전기 : 정격용량의 5% 이상2. 기타 발전기: 주파수조정이 가능한 최대운전가능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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