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9조 (구역전기사업자 주요 공급설비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송ㆍ수전선로, 변압기 등 주요 공급설비의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단일 고장 시 단시간 내 고객의 최대전력수요 공급이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 및 기동전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2. 이중 고장 시에도 장시간 공급중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공급중단 시간 및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운전 실시, 단시간 내 부하차단, 임시선로 긴급연결 등의 방안을 수립ㆍ운영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 제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발전기, 송ㆍ수전선로, 변압기 등 주요 공급설비의 공급 신뢰도 유지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고장 시 단시간 내에 고객과 협의한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전력수요의 공급이 가능한 발전기 또는 예비전력이나 기동전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2. 공급지장이 발생한 경우 단독운전 실시, 단시간 내 부하차단 등의 방안을 수립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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