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4조 (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재생발전기의 무효전력제공 성능은 정격출력(MW)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풍력발전기 : 뒤진 위상 0.95 ~ 앞선 위상 0.952. 조력발전기 : 뒤진 위상 0.95 ~ 앞선 위상 0.953. 부생가스, 매립지가스 발전기 : 뒤진 위상 0.90 ~ 앞선 위상 0.95
②발전기의 무효전력 출력은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발전기별 특성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