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7조 (고조파, 플리커 허용치 및 전압불평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사업자는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기설비의 고조파와 플리커 허용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송전용 전기설비에서의 전압 불평형률은 3%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전용 전기설비의 비상상황 시 또는 송전용 전기설비의 개폐 시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③발전기는 비동기 상태로 운전 중인 상태에서 측정 시에는 상간 전압 불평형률을 1% 이하로, 고조파 전압 왜형률은 5%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의 상간 불평형 전압에서도 연속적으로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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