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4조 (154kV 이하 송변전설비 신ㆍ증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54kV 송전선로의 신ㆍ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예상되는 발전설비 또는 부하 증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고장전류 억제 또는 345kV 변전소 단위권역별 기준으로 154kV 송전선로를 신ㆍ증설하되, 필요한 경우 단위권역 간 연계선로를 신ㆍ증설할 수 있다.2. 장기적으로 이중 또는 환상망 계통구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154kV 변전소 공급부하의 특성, 예상되는 부하증가, 예상 투자비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방사상으로 계통을 구성하거나 연결 회선수를 결정할 수 있다.3. 발전소, 345kV 또는 154kV 변전소가 신설되어 송전용 전기설비에 접속하거나 계통연계가 필요한 경우 154kV로 연계를 고려할 수 있다.4. 345kV 변전소에 연계하는 154kV 송전용 전기설비는 변전소의 최종규모를 감안하여 345kV 변압기 용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신ㆍ증설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4kV 변전소를 신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부하의 특성 및 신재생발전기의 증가를 고려하여 신설을 검토하여야 한다.1. 발전설비 증가 또는 산업단지, 신도시 조성 등과 같은 대규모 신규부하의 급증이 예상되고, 배전선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보다 154kV 변전소를 신설하여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2. 기존 변전소가 최종규모 보다 1뱅크 적은 규모에서 상정고장 시 잔여 변압기의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3. 송전선로 용량한계, 변압기 증설불가 등의 사유로 기존 66kV 이하급 변전소에 66kV 이하급 설비를 증설하는 것만으로는 적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4. 기존 배전계통에 과부하, 저전압 등이 발생하여 배전계통 보강만으로는 적정 전기품질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5. 지역 단위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추이, 잠재량 등을 포함한 예측자료를 바탕으로 신재생발전기 증가가 예상되어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개발계획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른 집적화 단지 등)수립으로 다수의 신재생발전기를 배전계통과 연계하기 위해 154kV 변전소 신설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54kV 변압기 상정고장 시 정상 뱅크의 용량이 정격용량의 100% 이내로 유지될 수 없거나 예상하지 못한 발전설비 증가 또는 부하급증 등 계통신뢰도의 유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압기의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계통 특성, 경제성,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할 때 154kV 송변전 설비보다 70kV 송변전설비 건설이 적합한 경우 70kV 송변전 설비를 신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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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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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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