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6조 (발전기의 자체기동 성능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시장에 신규로 참여하는 발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기는 자체기동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력거래소가 전 계통 복구계획 수립 검토결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수력, 양수 발전기2.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 자체기동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가스터빈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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