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2조 (345kV 이상 송전선로 신ㆍ증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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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45kV 이상 송전선로 신ㆍ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전선로나 변압기 등 전력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계통제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인 송전선로 신ㆍ증설이 되도록 한다.2. 가공송전선로의 신설은 2회선의 1개 경로(route)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정한다.3. 분기선로에 의한 변전소 연결 시 분기방법은 2π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기 전력흐름이나 전력공급구역을 감안하여 1π 분기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45kV 이상 송전선로 신ㆍ증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송전선로나 변압기 등 전력설비의 과부하, 계통고장전류, 계통전압, 안정도, 계통제약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계통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인 송전선로 신ㆍ증설이 되도록 한다.2. 가공송전선로의 신설은 2회선의 1개 경로(route) 건설을 원칙으로 하고, 지지물은 송전용 전기설비에 대한 장기적인 계통구성의 변화를 감안하여 선정한다.3. 분기선로에 의한 변전소 연결 시 분기방법은 2π 분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초기 전력흐름이나 전력공급구역을 감안하여 1π 분기로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65kV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1. 345kV 송전선로의 신설이 지역 간 융통전력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2. 계통특성, 경제성, 현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345kV 송전선로보다 765kV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45kV 송전선로를 신설할 수 있다.1. 154kV 송전선로의 신설로는 전력융통 또는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경우2. 발전설비 증가 또는 신도시 건설, 공단개발 등으로 향후 전력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54kV 보다 345kV 송전선로 건설이 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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