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0조 (자체기동발전소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는 광역정전이나 전계통 정전시의 신속한 계통복구를 위하여 자체기동발전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자체기동발전기를 소유하는 발전사업자는 해당 자체기동발전기가 적정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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