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1조 (발전소 계통연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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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 계통연계는 발전설비용량, 거리, 설비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발전소 연계선로의 규모, 회선수 및 연계전압 등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 또는 발전소의 최종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2. 설비고장이 발생하여 계통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나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연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소 계통연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소 계통연계는 발전설비용량, 거리, 설비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며, 발전소 연계선로의 규모, 회선수 및 연계전압 등은 발전소의 최대송전용량 또는 발전소의 최종규모 등을 검토하여 적용한다.2. 설비고장이 발생하여 계통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나 발전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연계선로를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②송전사업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서 사업계획에 공동접속설비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수 있다.1. 설비용량이 2,000MW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단지2. 설비용량이 1,000MW 초과 2,000MW 미만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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