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4조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는 제10조의 안정성 유지기준에 따라 전력계통 안전도 평가를 실시하고, 불안전개소에 대하여 해당 전기사업자에게 고장파급방지장치의 설치를 요청한다.
②전기사업자는 고장파급방지장치가 최적의 상태에서 적절히 동작할 수 있도록 장치설치, 시험 및 유지보수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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