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6조 (전압유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사업자 및 전력거래소는 765kV, 345kV 및 154kV 계통의 최대, 최소전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중부하, 경부하 등 부하대별로 최대ㆍ최소전압 유지범위를 달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송전사업자는 모선별 중요도에 따라 전압조정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설비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765kV 계통 : 765kV ± 5% (726 ∼ 800)kV2. 345kV 계통 : 345kV ± 5% (328 ∼ 362)kV3. 154kV 계통 : 154kV ± 10% (139 ∼ 169)kV4. 70kV 계통 : 70kV + 3.6%, -10% (63 ∼ 72.5)k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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