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58조 (기준 이행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가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제1항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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