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21조 (복구계획 수립 및 시송전계통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거래소는 매년 전 계통 정전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기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협의하여 자체기동발전기(소) 기동, 시송전선로 가압, 우선공급발전기(소) 기동 등 지역별 세부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력거래소는 자체기동발전기와 우선공급발전기간 시송전계통에 대한 자체기동 능력을 매년 점검하고, 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의 복구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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