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0조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 및 신ㆍ증설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765kV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설치한다.2. 345kV 설비는 지역 간 간선 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설치한다.3. 154kV 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과 전력을 융통하는 경우에 설치한다.4. 70kV 설비는 소규모 부하ㆍ전원 연계 또는 해당 지역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송전용 전기설비를 신ㆍ증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해야 할 최종규모2.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3.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성4. 발전소 연결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 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건설여건을 고려한 접속선로 건설비용5. 간선계통 및 부하공급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 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계통의 효율성6. 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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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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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