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0조 (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 및 신ㆍ증설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송전용 전기설비의 전압별 설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765kV 설비는 대단위 전원단지로부터 대용량부하 밀집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경우에 설치한다.2. 345kV 설비는 지역 간 간선 계통망을 구축하거나 도심지로 대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 설치한다.3. 154kV 설비는 345kV 공급지역 내에 계통을 구성하거나 배전계통과 전력을 융통하는 경우에 설치한다.4. 70kV 설비는 소규모 부하ㆍ전원 연계 또는 해당 지역의 부하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송전용 전기설비를 신ㆍ증설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설비가 담당해야 할 최종규모2.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 친화적인 요소3. 전력계통의 신뢰도 확보와 경제성4. 발전소 연결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 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건설여건을 고려한 접속선로 건설비용5. 간선계통 및 부하공급계통 선로의 경우, 상정고장 시 계통신뢰도 유지와 계통의 효율성6. 전력계통의 안정유지 및 송전제약에 의한 혼잡비용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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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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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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