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2조 (조속기 및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력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발전기의 조속기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정한다. 다만, 기력발전기의 속도조정률은 원자재 수급불안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발전기 제작 시에 정해진 연료설계범위를 초과 또는 미달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조속기 속도조정률가. 수력 및 내연발전기 : 3.0∼4.0%나. 가스터빈 발전기 : 4.0∼5.0%다. 기력발전기 : 5.0∼6.0%라. 석탄가스화 복합발전기 : 4.0% 이내2. 전기저장장치의 속도조정률 : 2.0% 이내3. 신규 접속 발전기(복합화력발전기의 스팀터빈 제외) 및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의 불감대는 최대 0.06% 이내로 정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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