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 제33조 (자동전압조정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송전용 전기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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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기발전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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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기발전기는 연속적으로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자동전압조정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정격 20MVA 이상의 동기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장치는 발전기의 전 운전범위에 걸쳐서 정상상태 단자전압을 설정치(Set Point)의 ±0.5% 이내로 유지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③동일 모선에 다수의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모선에 가능한 한 근접한 점을 조정하도록 각 발전기의 자동전압조정장치 기준점이 보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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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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