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의 적정성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본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심사팀에게 배부한다.
심사팀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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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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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