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인심사 신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운영고시 제6조에 따라 신청업체가 제출하는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한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업체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해당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붙임서류의 적정성 등 기본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업체가 제10조에 따른 예비심사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소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④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본요건을 심사한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심사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⑤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공인심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 심사팀에게 배부한다.
⑥심사팀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 재배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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