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사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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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관세평가분류원장: 공인운영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갱신심사, 예비심사 및 수탁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관리2. 본부세관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통관적법성 심사,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관세법」 제329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8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관세평가분류원장: 공인운영 고시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 및 갱신심사, 예비심사 및 수탁기관의 심사지원 업무 관리2. 본부세관장: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통관적법성 심사, 갱신심사 중 현장심사(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 중에서 수탁기관지정고시 제2조에 따른 심사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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