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심사업무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 및 수출입안전심사2과는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본부세관 심사부서는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대구ㆍ광주 본부세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사후관리 업무는 통관부서에서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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