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서류심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①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②심사팀장은 공인기준별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서류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심사팀장은 합동 검토회의를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서류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공인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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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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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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