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서류심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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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②심사팀장은 공인기준별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서류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심사팀장은 합동 검토회의를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⑤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서류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공인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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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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