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 (서류심사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심사요원은 서류심사를 할 때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신청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한다.
심사팀장은 공인기준별로 심사한 내용을 정리하여야 하며 현장심사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서류심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심사팀장은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기록하기 전에 신청업체와 해당 내용에 대해 미리 협의할 수 있다.
심사팀장은 합동 검토회의를 통하여 각 심사요원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공인기준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한다.
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서류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공인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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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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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