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의 세관장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업체별 1명씩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나 팀을 지정 또는 교체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