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8조 (기업상담전문관 지정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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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7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의 세관장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7조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관할세관으로 지정된 세관의 세관장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업체별로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업체별 1명씩 기업상담전문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업체 규모,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과 그 업무를 보조하는 심사직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이나 팀을 지정 또는 교체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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