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 (예비심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심사는 서류심사 방식으로 수행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신청업체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방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관세청장은 수탁기관이 예비심사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수탁기관에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수탁기관은 예비심사 지원업무를 위해 심사의 범위 등을 신청업체와 협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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