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보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기업상담전문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업무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아닌 자에게 해당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보정심사대상 선별은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보정신청 통지에 따라 세액보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 보정 신청을 한 경우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는 심사결과 및 세액보정 내역을 업체의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의 보정심사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과 심사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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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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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