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5조 (보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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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업상담전문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업무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아닌 자에게 해당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상담전문관은 자신이 담당하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보정심사를 수행한다. 다만, 본부세관장은 업무량,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업상담전문관이 아닌 자에게 해당 보정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보정심사대상 선별은 전산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되 주기적 정보분석에 의해 자체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기업상담전문관은 보정신청 통지에 따라 세액보정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오류원인을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업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에 보정 신청을 한 경우 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는 심사결과 및 세액보정 내역을 업체의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통관지세관 납세심사부서의 보정심사 담당자는 제4항에 따른 보정심사를 할 때에 심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관할세관 기업상담전문관과 심사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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