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3조 (기업프로파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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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하되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기업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ㆍ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사업동향 등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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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업 프로파일을 관리하되 관세청 통합위험관리시스템의 기업 프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1. 기업의 구조, 사업장, 연락처, 재무현황2. 취급품목, 수출입내역, 거래ㆍ결제형태, 주요거래 당사자, 사업동향 등3. 분야별 법규 위반내역, 오류사항 및 세관조치4. 내부통제시스템 및 안전관리 관련 세부현황5. 취약분야 및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진단, 평가6. 법규준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현황7. 그 밖에 공인기업의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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