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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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팀을 편성ㆍ운영한다.
③제1항 본문에 따라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에 대해 신청업체와 직접 의사소통하되, 중요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⑥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의뢰 등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2. 타기관 통보사항이 발생한 경우3. 다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관세행정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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