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 (본부세관장의 통관적법성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의 관할 본부세관장에게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위한 팀을 편성ㆍ운영한다.
제1항 본문에 따라 통관적법성 심사 계획을 요청받은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갱신심사를 할 때 통관적법성 심사에 대해 신청업체와 직접 의사소통하되, 중요 사항은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한다.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조사의뢰 등 다른 부서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2. 타기관 통보사항이 발생한 경우3. 다른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회적 관심을 끌거나 관세행정 등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부세관장은 통관적법성 심사 과정에서 「관세법」 제110조의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관세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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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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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