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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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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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심사요원 행동수칙 심사요원은 심사업무를 수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1. 심사요원으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성실․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로 심사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심사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심사요원 업무수칙 1. 심사를 위하여 업체를 방문한 경우 정중하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관계자의 안내를 요청한다. 2. 심사를 개시하기 전에 심사목적,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당부사항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심사결과 부적합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확정되기 전에, 조치할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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