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 (정보분석 및 심사요원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청업체의 수출입 안전관리 현황, 법규준수 내역, 관세조사 이력, 기업 프로파일 및 기업상담전문관 의견 등을 참고하여 현장심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분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범위를 공인기준 준수여부로 한정하는 경우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추가적으로 심사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미리 보고한 후 신청업체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심사정보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업체 관리책임자의 협조를 받아 전산시스템 등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정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담당자별 역할을 배분하고, 중점 심사분야를 정하는 등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 및 본부세관장은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요원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착수하기 전에 별표 1의 심사요원 행동수칙과 별표 2의 심사요원 업무수칙에 대해서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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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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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