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 (현장심사 평가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심사팀장은 방문심사를 마친 후 신청업체 관계자가 참석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신청업체가 해당 설명에 대해 거부의사를 나타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심사결과에 대한 총평2. 공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항 및 이에 대한 개선 대책3. 공인기준 준수 또는 제도 활용과 관련한 우수사례4. 부족한 납부세액 및 그 밖의 법규 위반사항5. 위반사항에 대한 오류원인ㆍ유형과 공인기준 개선계획6. 향후 심사결과 처분 및 일정에 관한 사항
심사팀장은 제1항제2호의 내용에 대해서 신청업체의 오류발생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자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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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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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