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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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탁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공인기준을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탁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공인기준을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업체에 보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내역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며, 수탁기관은 신청업체의 보완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④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신청의 각하 또는 같은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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