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서류심사의 보완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수탁기관은 신청업체가 제출한 서류로 공인기준을 충족 여부를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완요구서를 작성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공인운영고시 제8조제3항에 따라 신청업체에 보완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업체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대한 보완내역을 수탁기관에게 제출하며, 수탁기관은 신청업체의 보완요구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수탁기관은 서류심사지원 결과, 공인운영고시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인신청의 각하 또는 같은 고시 제12조의2에 따른 공인신청의 기각 사유를 확인한 경우 해당 사실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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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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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