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 (공인기준 및 법규준수 점검ㆍ개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기업상담전문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이행의 적정성 및 법규준수 취약 분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할 때 모든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만을 선별하거나, 전체 기간 중 일부 기간을 선별하여 점검할 수 있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공인기준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세관장은 기업상담전문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직원을 추가로 지정하여 2명 이상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확인 계획 및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절차 등은 공인운영고시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11항을 준용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의 분석결과를 업체에 통지하고 공인기준 준수 개선계획 수립을 권고 및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운영고시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그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지 않으며, 확인으로 대신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내용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세관장은 제5항에 따른 공인기준 준수 개선이 미흡하거나 법인단위의 공인기준 준수 실태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괄책임자에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며, 그 결과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