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변동사항 등 모니터링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상담전문관은 공인운영고시 제17조에 따른 변동사항 보고, 제18조에 따른 정기 자율 평가서의 점검, 제25조에 따른 혜택적용의 정지 및 제25조의2에 따른 공인취소 사유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②기업상담전문관은 제1항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변동사항 중에서 공인 자격유지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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