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보정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1. 조문 원문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업체에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통지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서울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심사1국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심사총괄1과가 되며, 대구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납세지원과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납세지원과가 되며 위원은 납세지원과 주무 2명이 된다.
그 밖에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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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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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