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갱신심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36조 (통관적법성 심사에 따른 보정 안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조의2부터 제255조의7, 「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2부터 제259조의7까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지원 업무 수탁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공인 및 갱신심사와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청과 기업 간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법규준수 향상과 무역공급망 안전에 이바지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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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업체에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통지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세관장은 신청업체에 대한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 세액 누락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신청업체에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통지하거나, 제38조의3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본부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기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0조에 따른 관세조사 처분검토회의(이하 "처분검토회의"라 한다)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서울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심사1국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심사총괄1과가 되며, 대구세관 처분검토회의 의장은 납세지원과장이 되고 주관부서는 납세지원과가 되며 위원은 납세지원과 주무 2명이 된다.
③그 밖에 통관적법성 심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과징금의 부과, 통고처분, 고발(송치)의뢰, 보세구역 반입명령 및 관계기관 통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처리절차는 「관세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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